행정예규

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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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12-08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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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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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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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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