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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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2-01-15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46조 (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처리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등기용지의 부활㉮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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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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