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2-04-24 · 시행일 2012-04-24 · 소관 대법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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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2-04-24 · 시행 2012-04-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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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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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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