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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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30 · 시행 2025-01-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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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2025-01-31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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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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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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