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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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②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장을 입력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3. 삭제(2020.08.20. 제1704호)
③기타장부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④상업ㆍ법인ㆍ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
⑤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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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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