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보조장부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삭제(2006.11.15. 제1155호)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4. 삭 제(2012.01.13 제1441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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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장부의 양식
제3조 · 보조장부의 기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제5조 ·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제6조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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