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6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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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
②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 전산으로 관리되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서 등기원인정보만을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확보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전자보관 방법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삭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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