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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등기규칙
LAW · 법률

부동산등기규칙

법률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조문 19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00조
건물합병등기
제101조
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102조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3조
건물멸실등기
제104조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107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8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1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6조
등기의 말소
제117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제119조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2조
부동산고유번호
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2조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3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제125조
거래가액의 등기방법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7조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8조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9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제130조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3조
공동담보
제134조
추가공동담보
제135조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7조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9조
신탁등기
제139의2조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의3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의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0조
신탁원부의 작성
제140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의3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2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3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제144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144의2조
담보권신탁의 등기
제145조
가등기의 신청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0조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1조
가처분등기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5조
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156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7조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59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0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161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의2조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의3조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의4조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의5조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의6조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의2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의3조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5조
인터넷등기소
제166조
통지의 방법
제16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
신탁원부 등의 보존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1의2조
정의
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20조
제21조
장부의 비치
제22조
접수장
제23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
각종 통지부
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
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7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8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의2조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
열람의 방법
제32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4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제35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9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4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0조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5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6조
첨부정보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9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5조
관할등기소의 지정
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의2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53조
등기완료통지
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5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56조
방문신청의 방법
제57조
신청서 등의 문자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9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6조
관할의 변경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60의2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1조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의2조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3조
도면의 제출방법
제64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6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의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제67의3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의4조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제68조
사용자등록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의2조
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의3조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
등기전자서명 등
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72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3조
토지표시변경등기
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제75조
토지분필등기
제76조
토지분필등기
제77조
토지분필등기
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79조
토지합필등기
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80조
토지합필등기
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2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제84조
토지멸실등기
제85조
제86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
건물표시변경등기
제88조
대지권의 등기
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9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90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의2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95조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6조
건물분할등기
제97조
건물구분등기
제98조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제99조
건물의 구분합병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