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8-01 · 소관 대법원 · 조문 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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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8-01 · 조문 1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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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의 2025-08-01 시행 기준 조문 19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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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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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제100조 건물합병등기제101조 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제102조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제103조 건물멸실등기제104조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제107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제108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11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제113조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제116조 등기의 말소제117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제118조 말소회복등기제119조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제12조 부동산고유번호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122조 주소변경의 직권등기제123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제125조 거래가액의 등기방법
제126조 ~ 제147조 (30개)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제127조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제128조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제129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제130조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제133조 공동담보제134조 추가공동담보제135조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제137조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제139조 신탁등기제139조의2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제139조의3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제139조의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제140조 신탁원부의 작성제140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제142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제143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제144조 신탁등기의 말소제144조의2 담보권신탁의 등기제145조 가등기의 신청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 ~ 제17조 (30개)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제150조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제151조 가처분등기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제153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제15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제155조 등기촉탁서 제출방법제156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제157조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제15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제159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제160조 등본에 의한 통지제161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제163조의2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제163조의3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제163조의4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제163조의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제163조의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제164조의2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제164조의3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65조 인터넷등기소제166조 통지의 방법제16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 ~ 제42조 (30개)
제18조 신탁원부 등의 보존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제1조의2 정의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제20조 제21조 장부의 비치제22조 접수장제23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제24조 각종 통지부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제27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제28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제31조 열람의 방법제32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제34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제35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제3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제39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제4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제40조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제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3조 ~ 제67조 (30개)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제45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제46조 첨부정보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제49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5조 관할등기소의 지정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52조의2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제53조 등기완료통지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제55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제56조 방문신청의 방법제57조 신청서 등의 문자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제59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제6조 관할의 변경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제61조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제61조의2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제63조 도면의 제출방법제64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제66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 ~ 제9조 (30개)
제67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제67조의3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제67조의4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제68조 사용자등록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제6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제6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제7조 등기전자서명 등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제72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제73조 토지표시변경등기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제75조 토지분필등기제76조 토지분필등기제77조 토지분필등기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제79조 토지합필등기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제80조 토지합필등기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제82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제84조 토지멸실등기제85조 제86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제87조 건물표시변경등기제88조 대지권의 등기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제9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90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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