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5조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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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분 류 | 연번 | 명 칭 | 관련법령등 | 보존기간 | 비 고 1.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 1 | 확정일자부책보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등예 제1748호 | 20년 | 확정일자부(보존기간 20년)를 등재함 1.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 2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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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장부의 양식제3조 · 보조장부의 기재 등제4조 ·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제5조 ·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