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15조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3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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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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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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