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6조(선발전형의 주관)
선발전형은 각 여신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룹사나 지주회사가 별도로 정한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룹사나 지주회사가 선발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할 수 있다.
선발전형 선택과 시험과목 선정,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의 위촉, 선발인원은 각 여신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7조(선발전형의 방법)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여신금융회사는 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전단계 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선발 기준)
여신금융회사는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여신금융회사는 사전에 문서로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신금융회사는 사전에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을 보충 할 수 있다.
제19조(사후 수정 방지) 여신금융회사는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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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16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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