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6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 자율규제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6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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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제정 목적)
동 지침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등과 관련한 원칙 및 이견발생시의 이견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이견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은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건설사 워크아웃 이외에 일반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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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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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 kfb.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