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 동 지침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등과 관련한 원칙 및 이견발생시의 이견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이견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은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건설사 워크아웃 이외에 일반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도…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확정한 PF사업장별 처리방안, 채무재조정 및 자금․보증지원 등을 준용하며 그 외 다른 사항을 적용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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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