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제6조 (지침의 시행․수정․변경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 동 지침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등과 관련한 원칙 및 이견발생시의 이견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이견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은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건설사 워크아웃 이외에 일반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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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본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의 수정․변경․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연합회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은행 등과 협의하여 수정 내용 등을 마련하고
여타 은행 등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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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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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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