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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사고 예방지침
LAW · 자율규제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 · 은행연합회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담당부서 설치
제11조
준법제보 대상
제12조
준법제보 접수
제13조
접수사실 보고
제14조
제보내용 조사
제15조
조사결과 처리
제16조
관련자 배제
제17조
비밀보장 등
제18조
제보자 보호
제19조
제보자 우대 및 보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준법제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
교육 등
제22조
임직원 역할
제23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제24조
타 사고예방조치와의 연계
제25조
사후관리
제26조
인증방식 통제
제27조
사후관리
제28조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제28의2조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강화
제29조
사후관리
제3조
실시대상자
제30조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
제31조
외부문서 등록
제32조
사후관리
제33조
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강화
제34조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
제35조
외부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 강화
제36조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제37조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제38조
사후관리
제39조
상시감시 대상
제4조
실시방식
제40조
상시감시 체계화
제41조
사후관리
제42조
자점감사 효율화
제43조
자점감사결과 활용
제44조
보고
제45조
기본원칙
제46조
고발 제외
제47조
필수 고발대상
제48조
고발지시 및 징계
제49조
일반원칙
제5조
사전절차
제50조
적정성 평가
제6조
직무검사
제7조
사후관리
제8조
분리대상 직무
제9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