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금융사고 예방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51개
금융사고 예방지침 · 자율규제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51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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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담당부서 설치제11조 준법제보 대상제12조 준법제보 접수제13조 접수사실 보고제14조 제보내용 조사제15조 조사결과 처리제16조 관련자 배제제17조 비밀보장 등제18조 제보자 보호제19조 제보자 우대 및 보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준법제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제21조 교육 등제22조 임직원 역할제23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제24조 타 사고예방조치와의 연계제25조 사후관리제26조 인증방식 통제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제28조의2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강화제29조 사후관리제3조 실시대상자제30조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제31조 외부문서 등록제32조 사후관리제33조 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강화제34조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제35조 외부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 강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