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제5조 (적용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 동 지침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등과 관련한 원칙 및 이견발생시의 이견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이견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은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건설사 워크아웃 이외에 일반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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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신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는 본 지침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기추진중인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기존 MOU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본 지침을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는 본 지침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기추진중인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기존 MOU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본 지침을 반영한다.
PF사업장별 PF대리은행은 본 지침을 반영하여 PF대주단 동의 등 필요 철자를 거쳐 PF대출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며, 워크아웃 건설사가 신규 PF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반영하여 PF대출 약정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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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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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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