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지침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취지
□ 동 지침은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등과 관련한 원칙 및 이견발생시의 이견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이견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은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건설사 워크아웃 이외에 일반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워크아웃 건설사”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워크아웃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기업을 말한다.
“주채권자”란 워크아웃 건설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의미하나 본 지침에서는 PF대주단과 구별을 위해 “주채권자”로 정의
“PF대주단”이란 워크아웃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PF사업장(시행사)에 대출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이란 워크아웃 건설사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하며, “PF대리은행”이란 개별 PF사업장의 주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행성보증”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중 워크아웃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는 금전지급채무 이외의 작위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동일 성격의 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행성보증 청구에 응한 채권금융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행성보증으로 본다.)
* 예) B-bond, AP-bond, P-bond, R-bond, 「신용보증규정」상 이행보증 등
** 예)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의 ‘계약상 채무불이행(금융)’ 보증인 사채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e-구매대금보증보험, ABS보증보험, e-Biz보증보험, 기업금융보증보험을 제외한 보증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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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