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84 비조치의견

외은지점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 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외은검삼-00019)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유의사항 통보의 성격으로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며 향후 금융행정지도로 등록∙공개할 예정이 아니므로 자율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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