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65 비조치의견

회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안전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창업 초기기업과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진행 중인 성장기업은 필요한 금융사 채널 및 정보에 차이가 발생

ㅇ 그러나 현재 핀테크 센터에서는 회사의 성장단계와 관계 없이 정보 및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실정

□ (건의내용) 창업 초기기업과 성장기업간 구분된 상담채널 및 성장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적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성검토ㆍ법률ㆍ특허 등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회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ㅇ 현재에도 상담 접수시 핀테크 기업이 신청시에 제출한 관련 정보를 통해 성장단계를 4단계로 분류(창업검토단계, 초기창업단계, 창업성장단계, 사업성숙단계)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담 및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예시) 창업검토단계 : 시장환경?현 진출기업 정보, 창업절차 및 업종 안내, 회사구성관련 조언 등

초기창업단계 : 파트너사 물색 및 인력구성, 각종 자금지원프로그램, 인/허가 절차 안내 등

창업성장단계 : 국내 금융회사 및 유관업종과의 연계방안, VC 등 투자연계 방안, 데모데이 출품 절차 안내 등

사업성숙단계 : 해외진출 방안 물색, KOTRA를 통한 무역절차, 해외 데모데이 행사안내 등

ㅇ 향후에도 보다 수요자별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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