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69 비조치의견

멘토링 후 가시적 결과보고 제도 도입

금융안전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후 담당 금융사 직원이 멘토링 내용에 대한 보고서만을 센터에 제출함에 따라 실질적 사업제휴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멘토링 후 단순 보고서 제출이 아닌 실질적 사업제휴 또는 컨설팅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토록 하여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하여 금융사와의 멘토링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멘토링 후 가시적 결과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ㅇ 현재에도 멘토링을 수행중인 금융사에 멘토링에 따른 실질적 사업제휴 등 멘토링 결과를 요청하여 취합ㆍ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멘토링을 통한 신규 서비스 런칭 등 우수 사례를 핀테크 종합포털 사이트(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소개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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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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