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1 비조치의견

현장상담 내용 금융사 내 공유

금융안전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핀테크지원센터 내 금융사 파견 직원들의 컨설팅을 통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컨설팅 내용이 금융사 내 관련 부서에는 공유가 되지 않아 컨설팅 사후조치가 다소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센터 내 금융사 파견 직원들의 컨설팅 내용이 해당 금융사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는 유관기관 및 참여 금융사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파견 직원들은 핀테크 직원센터 직원의 지위로서 핀테크 기업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컨설팅 내용 금융사 내 공유와 관련해서는

ㅇ 현재 지원센터 파견 직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기업의 기술ㆍ특허 정보 보안유지,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 지원센터 상담 내용의 금융사 공유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주요 상담 사례 등을 추후 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이 알 수 있도록 핀테크 종합포털 사이트(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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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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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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