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29 비조치의견

대출이자 연체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 개선 요청(은행영업 -0054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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