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74
비조치의견
기업공시 실무안내(2010)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의 유통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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