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80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협회 모범규준(해당 이름의 협회 모범규준은 폐지되었으나, 협회 모범규준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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