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93 비조치의견

신협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 신협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에 반영되어 정책목적 달성하였습니다. * 감독규정(§12의5 ⑩)에 근거하여 신협중앙회가 제·개정하는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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