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01 비조치의견

청약예·부금 업무관련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적극이행 요청(은총영 -00211)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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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은행권 자율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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