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71
비조치의견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지분공시-00023)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172조, 173조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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