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2
비조치의견
외화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질의배경) 금감원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유동성 확충 실적 평가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과 같은 트레이드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은 대출의 만기에 관계없이 중장기차입으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함.
ㅇ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은 해외사용 실수요 수입자금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인보이스 결제 후 생산자금 회수까지의 실제 현금주기를 감안하여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며 이 주기는 보통 180일 이내임
ㅇ 하지만 이러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의 만기와 관계없이 금감원 외화 유동성 확충실적 계산시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1년 초과로 자금 조달이 필요 하며 이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관련 법규, 규정, 제도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감원의 검사에서 현장지도 및 금융감독원 Stress Test Guideline을 근거로 적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과 같은 트레이드론을 외화유동성 확충실적 대출금 잔액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판단 이유
□ 유동성확충실적은 매월 최대 자금과부족 기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時 산출하였으나,
ㅇ 최대 자금과부족 기준 스트레스테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 개편방안 등을 감안하여 폐지(‘16.5월말 기준 자료부터 요청하지 않을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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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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