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99
비조치의견
치매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약관 개선방안 통보 (보상유보-00053)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치매보험 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자율적으로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자율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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