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11
비조치의견
시장(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인수 관련 유의사항 통보(보상손보-00355)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인수거절 관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규·내부기준등의 준수를 요청한 사항으로 '자율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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