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3 비조치의견

계열사 거래현황 보고 양식 통합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금융경영분석실 등에서는 ‘계열사 거래현황’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

내용은 유사하나 양식이 상이하여 분기마다 2~3차례 개별 제출해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계열사 거래현황’ 관련 요구자료 양식을 통합하여 분기별 1회만 요구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황) 현재 생명보험검사국에서 ①계열사거래현황(반기별), ②상시감시지표를 통한 계열사거래비율(분기별)을 요청하여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혁신국은 불건전영업행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전체에 대하여 계열사 거래비율(분기별) 등을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상시감시지표에서는 총 6개의 계열사 관련 지표를 징구중으로 자료부담 완화를 위해 4개 업무장표*는 금융혁신국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징구자료로 대체하거나 폐기할 예정 * 계열금융사 투자일임비율, 계열사 파견인력비율, 계열사 공동경비 부담률, 계열사 부동산임대차 거래비율

다만, 계열금융사 중개 유가증권비율, 계열사 물품용역거래비율은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징구대상자료가 아니거나 제출대상회사가 다르므로 기존대로 상시감시지표를 징구 예정

또한 금융혁신국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자료와 우리국 계열사거래현황 자료는 감독목적과 요청자료의 범위, 내용, 제출대상회사가 상이하므로 통합 곤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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