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거래현황 보고 양식 통합
검사기획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금융경영분석실 등에서는 ‘계열사 거래현황’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
ㅇ 내용은 유사하나 양식이 상이하여 분기마다 2~3차례 개별 제출해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계열사 거래현황’ 관련 요구자료 양식을 통합하여 분기별 1회만 요구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황) 현재 생명보험검사국에서 ①계열사거래현황(반기별), ②상시감시지표를 통한 계열사거래비율(분기별)을 요청하여 징구하고 있으며,
ㅇ 또한 금융혁신국은 불건전영업행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전체에 대하여 계열사 거래비율(분기별) 등을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구하고 있음
□ (개선방안) 상시감시지표에서는 총 6개의 계열사 관련 지표를 징구중으로 자료부담 완화를 위해 4개 업무장표*는 금융혁신국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징구자료로 대체하거나 폐기할 예정
* 계열금융사 투자일임비율, 계열사 파견인력비율, 계열사 공동경비 부담률, 계열사 부동산임대차 거래비율
ㅇ 다만, 계열금융사 중개 유가증권비율, 계열사 물품용역거래비율은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징구대상자료가 아니거나 제출대상회사가 다르므로 기존대로 상시감시지표를 징구 예정
ㅇ 또한 금융혁신국 불건전영업행위시스템 자료와 우리국 계열사거래현황 자료는 감독목적과 요청자료의 범위, 내용, 제출대상회사가 상이하므로 통합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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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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