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67 비조치의견

단체신협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철저 (중상일-00236)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단체 신협 중 일부 직종 단체 신협의 경우 단체신협으로서 공동유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사례 방지를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단순 주의촉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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