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78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관리 강화 (상여감독-00242)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인한 한도초과 현황 파악을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을 신설*하였으므로 동 지도공문에 따른 보고의무 폐지되었습니다.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현황(GD085)」(’16.3.16.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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