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96 비조치의견

청약철회 관련 보험업법 준수에 관한 사항 (보상생보-0002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관련법규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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