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27 비조치의견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관련 유의사항 통보(상여감이-00264)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무효 : 이미 관련 법령, 내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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