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35 비조치의견

차주 사망에 따른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상여감이-00034, 상여감독-00197)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상호) - 각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반영되어 정책목적 달성하였습니다. * 감독규정(§④)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제·개정하는 내규 - 다만, 신협법 제84조에 의해 업무방법서 위반시 제재 가능 (여전) 무효 :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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