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80
비조치의견
등록후 미설정된 펀드 철회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안내로 금융회사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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