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8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 통보방법 변경관련(서민금융팀-889)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판단 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보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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