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적시하신 내용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민원인의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ㅇ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거나, 장래에 발행가액․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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