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법정대위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민법 」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에 대해 「 상호저축은행법 」 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바는 없으나, 법정대위할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차주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있을 때는 「 민법 」 제481조에 따라 법정대위가 가능합니다. 판례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1다2846 판결)."는 입장입니다.
- 위와 같이 당행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경우, 이러한 저축은행의 법정대위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한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권리 방법으로 후순위 저당권을 보전받을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판단 이유
□ 「 민법 」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로서 이에 대해 「 상호저축은행법 」 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ㅇ 다만, 별도로 제출해주신 사례는 법정대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으나, 법정대위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수취하게 된 금액 이하로 낙찰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는 손실 없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는 반면, 법정대위를 행사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저축은행)는 법정대위 금액까지도 상환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저축은행이 법정대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전성 유지 및 건전한 담보대출 취급 관행 유지 측면에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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