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 비조치의견

고객콜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LMS문자를 활용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 )과 「 개인 정보 보호법 」(이하 “ 개인 정 보법 ” )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콜센터를 통한 신규 개인(신용)정보 유입 시, 전화를 통하여 개인 (신용)정보활용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의내용이 너무 길어 고객 불편 및 동의내용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의내용을 정보주체에게 LMS문자로 전달하고 정보주체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 처리시 이 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그 밖에 정보 제 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시에는 개인정보법이 보충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LMS문자로 동의 내용을 전달하고 정보주체에게 전화를 통해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 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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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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