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59
비조치의견
이벤트 당첨자에게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펀드 입고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3-08 · 의견번호 170059
본문
요청 내용
ㅇ당사에서 펀드 이벤트를 진행하여, 신청자에 한해 경품으로 고객계좌에 “ 펀드(수익 증권) ” 를 입고시켜 줄 경우, 당사가 고객에게 증권을 “ 취득 ” 하게 하거나 "매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고객의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가 필요 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한편, 고객의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가 필요없다고 볼 경우 “ 매우 낮은 위험 ” 등급의 펀드뿐만 아니라 지급하게 되는 펀드의 투자위험도와 무관하게 펀드 입고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미 개설된 펀드상품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에 대한 설명 등 투자권유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해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해당 계좌에 추가로 입고해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기존 해당 펀드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절차(투자자확인서 및 설명서 교부 등)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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