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탁업자로서 특정금전신탁에 수탁한 금전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해 당 채권을 환매조건부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다시 채권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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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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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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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