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0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에서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 수행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법무국,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신탁업자로서 특정금전신탁에 수탁한 금전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해 당 채권을 환매조건부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다시 채권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ㅇ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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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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