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9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외부감사인 교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까지 기존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외부감사를 계속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권상장회사가 아니므로 2013년도부터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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