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9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외부감사인 교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까지 기존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외부감사를 계속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권상장회사가 아니므로 2013년도부터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6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