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3 비조치의견

망분리 방식의 적정성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08-06 · 의견번호 19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외의 비용은 이자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의 제한적 해석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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