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93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실사 프로세스 기준 마련 및 적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20-05-04 · 의견번호 2000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조항은 증권회사의 조직구조 또는 영업내용의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 영업의 전부의 양수도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 금감위의 사전승인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영업의 전부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사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 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영업 전부에 준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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