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21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임기 등

회계제도팀 · 2022-01-17 · 의견번호 22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시행령 제

12

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

기존 위원회 임기가 종료 없이 존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감사임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사람이

과거 위원 선임에 대해 불승낙 의사를 밝힌 경우 현재 재차 위원 선임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감사

,

사외이사

,

기관투자자 임직원

,

주주

,

채권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의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개황 변동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변동될 수 있어 감사인선임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점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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