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3-05-19 · 의견번호 23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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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반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보증보험의 하나인 단기수출 보험 (계약)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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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계약) 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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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대한 재보험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재보험은 (원)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상법 제 661 조).
②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는 무역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무역보험에 관한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무역보험법 제 2 조 및 제 3 조
③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 종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 이므로 보증보험의 일종인 단기수출보험 *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항).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의 일종임 .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일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음 ➡ ① ~
③
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회사는 아니나 개별법령에 따른 보험자 * 로서 보험상품을 취급 하고 있으며 국내 (재)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 * 새마을금고 ‧ 신협 (공제상품), 우체국 (우체국보험),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