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63 비조치의견

IT구매업무의 통합수행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8-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업무위탁

규정

‘)

2

2

단서

같은

규정

별표

1

에서

정하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금융계열사별로

처리하는

PC

IT

장비

구매사무를

○○○○

위탁

하고자

하는

,

업무위탁이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자

: ○○

생명

, ○○

손해

, ○○

투자증권

, ○○

캐피탈

,

저축은행

수탁자

: ○○○○

위탁업무

: IT

구매사무

-

대상품목

: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PC,

프린터

,

서버

,

통신

)

소프트

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

한글

, V3

백신

,

데이터베이스

,

미들웨어

,

패키지솔루션

)

,

전산장비

유지보수

,

용역계약

-

업무범위

:

시장

(

가격

)

조사

,

예정가격작성

,

입찰

수의시담

,

계약서

(

)

작성

*

계약서

(

)

작성

금융기관의

승인

(

위임장발행

)

따라

계약체결

판단 이유

업무위탁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

이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

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만

,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금융업

영위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위탁

규정

2

조제

2

)

한편

,

업무위탁

규정

별표

1

에서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배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PC

구입

전산시스템

구입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업무위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IT

장비

구매사무의

위탁은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순

후선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며

,

별도의

보고의무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전산시스템의

구입

외에

전산시스템의

운영

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

전산설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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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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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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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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