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구매업무의 통합수행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8-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
이하
’
업무위탁
규정
‘)
’
제
2
조
제
2
항
단서
및
같은
규정
별표
1
에서
정하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현행
금융계열사별로
처리하는
PC
등
IT
장비
구매사무를
○○○○
에
위탁
하고자
하는
바
,
동
업무위탁이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위탁자
: ○○
생명
, ○○
손해
, ○○
투자증권
, ○○
캐피탈
,
저축은행
ㅇ
수탁자
: ○○○○
ㅇ
위탁업무
: IT
구매사무
-
대상품목
:
전산시스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PC,
프린터
,
서버
,
통신
등
)
및
소프트
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
한글
, V3
백신
,
데이터베이스
,
미들웨어
,
패키지솔루션
등
)
,
전산장비
유지보수
,
용역계약
-
업무범위
:
시장
(
가격
)
조사
,
예정가격작성
,
입찰
및
수의시담
,
계약서
(
안
)
작성
*
계약서
(
안
)
작성
후
금융기관의
승인
(
위임장발행
)
에
따라
계약체결
판단 이유
□
업무위탁
규정에
따른
‘
업무위탁
’
이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ㅇ
다만
,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동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위탁
규정
제
2
조제
2
항
)
ㅇ
한편
,
업무위탁
규정
별표
1
에서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배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PC
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
및
‘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
는
업무위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질의하신
IT
장비
구매사무의
위탁은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순
후선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며
,
별도의
보고의무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전산시스템의
구입
외에
‘
전산시스템의
운영
’
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
전산설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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