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여부
회계제도팀 · 2023-04-17 · 의견번호 23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
별표
1]
제
1
호
마목 등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
이하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
라 함
)
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요청 내용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1]
제
1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함
.
이하 같음
)
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외감규정
”
이라 함
)
[
별표
1]
제
1
호마목 및
[
별표
4]
제
2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
판단 이유
□
외감규정
[
별표
1]
제
1
호마목 등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해당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감사품질관리
(
전담
)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
ㅇ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휴직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는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ㅇ
통상적인 근무시간
(
주
40
시간
)
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1
명
으로
산정
하면
,
상시적
·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 시간에
비례
*
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
예시
)
품관 인력
8
명 중
2
명이 각각
20
시간
, 30
시간 단축 근무 시에는
20/40+30/40=50/40(1.25
명
)
으로 인정하여 총 품관 인력은
7
명
(
소수점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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