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00 비조치의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여부

회계제도팀 · 2023-04-17 · 의견번호 23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

별표

1]

1

마목 등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라 함

)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1]

1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함

.

이하 같음

)

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외감규정

이라 함

)

[

별표

1]

1

호마목 및

[

별표

4]

2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

판단 이유

외감규정

[

별표

1]

1

호마목 등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해당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감사품질관리

(

전담

)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휴직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는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통상적인 근무시간

(

40

시간

)

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1

으로

산정

하면

,

상시적

·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 시간에

비례

*

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

예시

)

품관 인력

8

명 중

2

명이 각각

20

시간

, 30

시간 단축 근무 시에는

20/40+30/40=50/40(1.25

)

으로 인정하여 총 품관 인력은

7

(

소수점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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